경제·금융 정책

프랜차이즈 판촉비 떠넘기기 제동

가맹점주 70% 동의 얻어야

프랜차이즈 빵ㆍ치킨 브랜드가 할인 등 판촉행사에 나서면서 발생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던 관행이 사라진다. 또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나설 때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가맹점주의 보증금 부담도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품가격을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는 등 판촉행사를 여는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가맹점주의 50%만 동의하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 동의로 기준이 상향되고 행사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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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사실상 떠넘겼던 판촉행사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판촉행사는 카탈로그만 본부가 제작해 점주들에게 나눠주면 나머지 상품 할인비용 등은 모조리 업주가 책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판촉비용을 업주와 본부가 50%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받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는 전년도 전체 가맹점주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 보증금은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받아두는 돈인데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66개 가맹본부의 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2개 브랜드의 점주들이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통상 대금 지급이 3회 이상 늦어지면 본부가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대금의 3배 정도가 보증금으로 적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보증금 이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자와 본부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공정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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