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설 선물로 농지연금을

민족 명절인 설이 조만간 다가오는데 도시 자녀들은 걱정이 많다. 구제역도 발생하는데 오지 말라는 시골 부모님의 부탁도 있지만, 모처럼 가는데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변변찮아 마음이 찜찜하다. 시골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연세 드신 부모님 노후가 늘 걱정되고 편안한 노년 생활을 보장해 줄 무엇이 아쉬웠다. 인구의 82%가 도시에 몰려 있지만 도시민 대부분은 농촌에 각종 연고를 두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을 효도 선물로 권장하고 싶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후복지 형태의 연금이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그 농지를 활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75세 농업인이 시가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93만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실 경우는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실제 충북 음성의 김모씨(77세)는 소유농지 1만3,676㎡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178만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남에게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해줄까 고민했지만 재산 상속보다는 자녀의 부양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으로 농지연금을 선택한 것이다. 김씨는 자녀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설사 아내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초기인데도 호응이 매우 높다. 시행 15일 만에 326명의 농업인이 가입 신청했고 담보설정 등 절차가 끝난 210명이 약정 체결했다. 아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업인도 절차가 완료되면 농지연금의 수급자가 된다. 농지연금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도 매우 고무적이다. 고령농업인의 47%, 연금대상자 자녀의 45%가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으며 고령농업인의 30%, 연금대상자 자녀의 31%가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은 가난하게 살다가 농지부자로 죽는다'는 말이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터전으로 농촌에서 평생 살아온 부모님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촌 구석구석에 훈풍이 닿기를 기대하며 도시 자녀들의 설날 '효도선물'로 권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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