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수익 미끼사기’ IBK투자증권 前직원, 징역4년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증권사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269억원을 가로챈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신뢰를 악용한 점, 범행 규모와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가로챈 투자금의 대부분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반환되기는 했지만 남은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자수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편취 금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적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8년 12월∼올 2월에 걸쳐 투자자 34명에게 주식과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9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금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추가로 넣는 식으로 돌려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IBK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하라며 고객을 유인했고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회사의 허가 없이 투자확인증 및 특정금정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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