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CCTV 녹화분 30일 보관해야

당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이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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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 내용을 보존하는 기간은 30일로 정해졌다. 수사기관, 어린이집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30일 정도 보관에 6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60일로 늘리면 112억원의 추가비용이 생긴다”며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면 홍보 효과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특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보육교사 자격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까지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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