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이 분담하게 된다.
CCTV 녹화 내용을 보존하는 기간은 30일로 정해졌다. 수사기관, 어린이집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30일 정도 보관에 6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60일로 늘리면 112억원의 추가비용이 생긴다”며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면 홍보 효과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특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보육교사 자격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까지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