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황탓 국가귀속 공탁금 두배 늘어

개인회생·가압류 증가 작년 439억 국고로<br>대법, 안내문 발송 등 공탁금 찾아주기 활발

지난 1997년 직장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A씨는 매달 월급에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해 나갔다. 그러나 채권자인 B씨가 법원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잘못 알려주면서 A씨의 변제금은 공탁금으로 전환됐고, 결국 지난해 국가에 귀속됐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개인회생과 가압류 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국가에 귀속되는 공탁금만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은 10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국고로 넘어간 공탁금은 평균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고 귀속 공탁금은 439억원으로 2011년 221억원의 2배 규모였다.

대법원은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법원에 접수되는 공탁금액 자체가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로 개인회생과 가압류 사건 등이 급증했다는 점을 국고 귀속 공탁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각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공탁연도에 따라 특정연도의 공탁금대비 국고귀속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체 공탁액의


1.6~2% 가량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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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탁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법원은 국고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매년 4~5월깨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만 2년과 4년 전 사건에 대해 회수권자에게 회수청구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해 송달률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올해 4월부터 2013년 공탁사건 9만5,392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 없이 최대 15년 이상을 기다린 뒤 공탁금을 국고로 귀속 조치하고, 국고 귀속될 수 있는 사건을 매년 법원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 권리자들이 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7월부터는 전국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직전 공탁사건 중 고액사건부터 순차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공탁사건을 분석해 권리자들에게 공탁금을 찾아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총 47억7,500만원의 공탁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라며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분석한 다음 관련인력을 증원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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