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녀자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일삼아온 20대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정 최고인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대낮에 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뺏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 사형이 구형된 안국용(29)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대담하며 공범이 붙잡힌 뒤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3명의 여성을 성폭행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유사 전과도 있고 피해자들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피고인은 9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까지 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