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영업확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현행 방침을 수정, 대주주가 부실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경우 조건부로 영업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계열사 대주주가 부실의 일정부분을 책임질 경우 새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소유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운신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산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다만 대주주가 부실의 일정부분을 책임질 경우 이같은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금감위 감독규정에 담을 예정』이라며 『금융기관 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