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양도세 면제가 기회" 건설사, 미분양 털기 올인

가격할인서 경품제공까지 업체마다 마케팅 총력<br>최근 들어 미분양 줄어 "연말까지 분위기 낙관"



"대책 시행 이후 20~30가구가 팔려나갔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로 건설사들이 할인 혜택 폭을 늘리면서 효과도 더 커진 모습입니다."

정부의 9∙10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건설사들도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업체들이 경품 제공, 할인 분양 등의 혜택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고객 모시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 천호동의 '강동역 신동아파밀리에'에 대해 기존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전액 무이자로 바꿔 분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안심보장제도 적용해 준공할 때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신동아건설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으로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인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추첨 이벤트를 10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총 34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있다.

동부건설은 '전세 1대1 매칭 서비스'를 내놓았다. 계약한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려는 계약자들이 많아 임차인을 건설사가 직접 찾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마케팅에 다시 힘을 쏟는 것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 후 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물산∙대림산업이 공동 시공하는 '가재울 래미안∙e편한세상'의 경우 지난달까지 7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지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면서 할인분양 혜택이 부각돼 현재 20가구도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미분양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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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는 향후 아파트를 다시 되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설사가 분양가 할인 등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자연스럽게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혜택으로 올해 말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혜택과 맞물린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9·10대책 한달… 정부 판단은
추석이후 매수세 조짐
시장 본격회복 여부는
한달정도 더 지켜봐야


서민우기자 inghagi@sed.co.kr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이 일부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기다리던 잠재 수요들이 추석이 끝나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한 달 정도는 더 면밀하게 시장을 더 관찰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취득세 감면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중간에 추석까지 끼어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국토해양부와 함께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달짜리 짧은 대책인 탓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세 감면 혜택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올해 주택을 사려고 했던 수요마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과 같은 조치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하면 막판 두 달에 효과가 집중되고는 한다"며 "당장 늘리면 관망세가 내년까지 길어지면서 올해 (주택시장의) 충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인 취득세 감소분을 무작정 보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취득세 한시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올해 9∙10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만 해도 7,000억~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상황 판단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량이 연말까지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세 감면 혜택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경기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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