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확정

ITC, 최고 150% 관세 부과<br>국내업체 "WTO 제소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ㆍLG전자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 한국 가전업체의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이날 ITC의 결정으로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세탁기는 앞으로 최대 150%의 높은 관세를 물게 돼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ITC는 이날 위원 6명 전원 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트로닉스는 82.41%, LG전자는 13,02%, 삼성전자는 9.29%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또 상계관세는 대우일렉트로닉스ㆍLG전자ㆍ삼성전자가 각각 72.3%, 0.01%, 1.85%로 확정됐다. 1% 이하는 면제되는 조건에 따라 LG전자는 상계관세를 내지 않는다.


이번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는 지난 2011년 미국 월풀의 제소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있었으며 지난달 20일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이번 ITC의 판정은 상무부의 최종 확정이 정당하다는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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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결정으로 국내 가전업체들은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가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의 규모는 연간 8억~10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ITC 결정에 불복해 적극적인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월풀 측 제소의 부당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도 "불복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1년마다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 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이 문제를 미국 통상법원이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매년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재심에서 상계관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상무부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낮추거나 무효로 판정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홍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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