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기 악용된 증권사 계좌 신고 땐 즉시 지급정지

금융사기에 악용된 증권사 계좌를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지급정지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일 최근 '대포통장'으로 자주 악용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위탁계좌 등 증권사 입출금 계좌에 대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만 하면 시간·휴일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각 증권사별로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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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112센터가 피해자·거래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식이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알고 있으면 콜센터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언제든지 피해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증권사 콜센터 상담원을 심야나 휴일에도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증권사 콜센터 ARS의 가장 앞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 관련 계좌가 지급정지돼야 법에 따라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하며 다소 시간이 흘렀더라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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