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전거보험 사실상 있으나 마나"

사고율 높아지자 배상책임 담보 슬그머니 폐지<br>LIG 등 일부 손보사 "수지 안맞는다" 삭제, 소비자 불만 커져


직장인 이동건(가명)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타다 골절상을 입었다. 치료비만도 50만원이 나왔다. 그나마 혼자 다쳐 자기비용만 부담한 게 다행이었다. 이씨는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를 탈 생각. 이번 기회에 자전거보험을 들기로 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문의해 자전거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보험사는 배상책임 담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씨는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지난 7월1일부로 자전거보험(LIG씨티즌자전거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를 폐지했다. 배상책임이란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다 본인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자전거보험 가입자는 “자전거 사고라는 게 충돌사고가 대부분인데 대인ㆍ대물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보험갱신 기간이 되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올 상반기 현재 이 보험의 대인ㆍ대물 손해율은 900%에 달한다”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상책임 담보를 빼게 됐다”고 말했다. LIG손보가 자전거보험의 배상책임을 삭제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현재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곳은 삼성화재(명품녹색자전거보험)가 유일하다. 현대해상(녹색사랑자전거상해보험)과 동부화재(동부자전거상해보험)는 상품을 출시할 때부터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았다.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은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시판 중인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을 보면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건수는 2009년 1만7,297건에서 지난해 말 7,821건으로 크게 줄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