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흡연경력-폐암, 구체적 인과관계 확인불능"

서울대병원 신체감정 의견..법원, 담배소송 곧 결론

서울대 의대가 `담배 소송'의 원고 6명에 대한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에서 흡력 경력과 폐암의 구체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등의 흡연력과 폐암 사이의 구체적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진료기록부상으로도 흡연 이외에 위험 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정서는 이어 "현대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구를 하지만 그 결과는 연구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폐암 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례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감정 결과 소세포암 판정을 받은 방모 씨 등 3명은 거의 완치상태였으며 대기오염, 음주, 농약, 목재 분진 등에 함께 노출돼 흡연과 발암 과정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사망한 조모씨는 흡연과 관련성이 낮은 샘암으로 진단받았고, 이모씨도 흡연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후두암과 폐암 가능성이 높았지만 폐질환과 음주, 농약 등에 노출돼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문서공개 청구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소송이 오래 진행됐다"고밝혀 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은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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