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Q&A] 주택자금지원 아파트 근저당뒤 진입해도 안전

[부동산Q&A] 주택자금지원 아파트 근저당뒤 진입해도 안전Q=국민주택기금 1,2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국민주택에 전세들려 합니다. 이 주택의 완공은 10월인데 완공과 동시에 입주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등기가 이뤄지고 근저당(국민주택기금분)이 설정된 이후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등기는 입주 후 통상 1~2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저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집에 전세들어도 안전한지요. A=국민주택기금은 잔금이 자동적으로 대출됩니다. 이 때 주택은행은 기금분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국민주택기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 경우 기금이 지원되지 않아(잔금의 대출전환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귀하께 그런 요구를 한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정대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저당 설정 이후로 미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 근저당이 설정된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법원경매의 아파트 낙찰가율을 고려해볼때 근저당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 이하면 안전한 전셋집으로 분류됩니다.<김환식 공인중개사(02)5995-777> 입력시간 2000/08/31 18:1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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