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보류

"시도별 자율결정" 한발 물러서<br>"무리한 징계 밀어붙이기"<br>교육당국 비판 목소리

교육 당국이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오는 6월 초 전원 직위해제하려다 논란이 일자 시도교육청이 직위해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학기 중 직위해제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시도교육청 징계담당자 회의를 열어 징계 및 징계에 수반되는 직위해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되 직위해제 시기는 학기 중임을 고려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별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난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 방안' 공문을 보내 징계 대상 교사 134명 중 올해 전교조 전임을 맡아 휴직하고 있는 16명을 제외한 118명 전원에게 지체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되 대체인력 확보 등 수업결손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데 비판이 제기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불거지자 26일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여건과 사정이 달라 직위해제 필요성과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이날 시도교육청 징계담당자 회의에서 각 시도가 알아서 시기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기 중 담임을 맡고 있는 현직 교사를 직위해제할 경우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인 교과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의 징계를 무기한 연기했다. 2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2008년)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절차가 끝난 3명을 중징계하기로 잠정 의결한 시교육청은 28일 징계위를 속개해 나머지 10명의 징계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중 10명이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전원 통보가 확인될 때까지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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