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다시 불붙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당정 "제2 통상임금 사태 막자" 주당 68→60시간 개정안 추진

기업들 "본격 논의할때 아냐"

야당·노동계도 강력 반발… 관련법 연내 처리 쉽잖을듯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가산 지급조항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6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1주일은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했고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노사 합의에 따라 1년까지는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004년 7월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대변화를 맞게 된다.


당정이 근로시간 단축을 재추진 하는 배경은 제2의 통상임금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에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는 행정해석을 적용했다. 그렇지만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수당 소송'이 변수가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고 성남시가 지난 2012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같은 판결을 한다면 기존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돼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아직 선고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접수된 지 2년 가까이 됨에 따라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추가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한 줄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정이 이번에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기 전에 법을 개정해 기업에 대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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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계의 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4월 국회 노사정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무산됐던 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주당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만 지급하게 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도 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않기에 150%라는 관행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며 "인건비가 10%씩 더 들면 휴일에 일을 시키지 않거나 문 닫고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거나 생산설비 자동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산업 전체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불만족스럽기는 야당과 노동계도 마찬가지.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여야와 재계,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의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회에서도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안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고 일러야 12월에나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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