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인 투자자 '5%룰' 상습 위반

2002년이후 260건… 3년 넘도록 신고도 안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5% 룰’(주식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분 취득 후 3년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재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외국인투자가의 5% 룰을 위반한 건수는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2년 94건이던 위반건수도 2003년 113건으로 늘었고 올 5월까지도 54건에 달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감독원이 5% 룰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내린 제재조치는 경고(128건), 주의(32건) 등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룰은 상장ㆍ등록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연보고가 경영권분쟁이나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도성 위주의 조치를 취하는 통상의 예에 따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이상 지연공시도 26건에 달하고 있는데다 보고지연이 1,000일을 넘는 경우도 4건이나 돼 5% 룰 위반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가 중 경영권 분쟁을 위해 지연보고 한 경우는 없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5% 룰 제도 도입자체가 경영권 방어를 위함인 만큼 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9년 4월 롯데제과의 주식을 대량 매입, 4월26일까지 지분 보고를 해야 했던 플래티넘 에셋 매니지먼트는 무려 1,551일이 지연 된 2003년 7월25일에 보고해 위반일수가 가장 길었다. 이 펀드는 또 삼성물산의 주식도 288일이 지연 된 올해 5월11일에야 보고했고 대한통운ㆍ대우인터네셔날 등도 지연보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5% 룰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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