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너지효율인증제 도입오는 9월부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인증제가 도입되고, 공동주택의 단열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 에너지 절약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건설기준등에 관한 설비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에너지효율인증제를 산업자원부와 공동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중 시범사업대상을 선정한뒤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 경우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작업중인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소등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뒤 다음달중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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