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ㆍ외국인 투자의 역차별` 시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ㆍ외국인 투자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인에만 적용해 온 인ㆍ허가 행정민원의 원스톱 처리와 그랜트(보조금)제 등을 내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민생ㆍ경제특별본부 정덕구 본부장은 8일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붙들어 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과 산자부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 했을 때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도록 하는 행정민원 원스톱 제도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무상임대 등 보조금 제도도 국내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내ㆍ외국인 동등 원칙하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9일 오전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과의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 규제철폐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구 본부장은 “역차별 시정을 위해 우리당과 정부, 경제5단체간 실무협의기구를 조만간 발족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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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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