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달부터 적용

등록금 상한제등 국회 통과

임해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가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ICL)'도입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등록하는 대학생들부터 취업후상환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후상환제 관련법은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국회는 올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면 대학생들은 재학중 이자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취업후상환제가 적용되는 대학생은 8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출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법에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고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올해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려대ㆍ연세대ㆍ한양대 등은 등록금 동결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등록금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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