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현대.기아 상용차값 인상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상용차값 인상과 관련, 이번주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9일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7개 상용차 모델의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독과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돼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최종 판정이 날 경우 일반불공정행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0일부터 2.5톤 트럭 가격을 70만원, 5톤 트럭은 100만원, 중형버스 카운티는 65만원씩 올렸으며 기아도 지난달 25일부터 2.5톤 트럭가격을 50만∼80만원, 4.5톤과 5톤 트럭은 100만원, 타우너 가솔린형은 50만원 인상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우자동차와 차종이 겹치는 모델은 제외한 채 두 업체가 생산하는 차종에 대해서만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린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현대측은 「선택사양을 고급화한 차종에 한해 가격을 올렸을 뿐」이라는 입장을 펴 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심사중이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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