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교도소장이 재소자 신문구독 중단처분 했는데…

"질서유지 수단…인권침해 해당 안돼"

‘재소자는 신문도 마음대로 못 본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재소자의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펜실베니아 교도소 내 수감기간 중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 대해 신문구독 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교소도의 재소자인 로날드 뱅크스(Ronald Banks)는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일간신문을 자비로 구독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말썽을 일으켰다는 사유로 격리조치를 당하면서 신문구독까지 정지 당했다. 이에 로날드는 교도소의 행정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면서 2001년 10월 교도소장의 구독중단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 법원은 교도소가 신문구독을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재소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도소가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구독 제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우리 나라 역시 미국과 비슷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서모씨는 일간지 2개에 대해 구독신청을 했으나 구치소측은 일부 기사를 삭제한 채 구독을 허용했다. 서씨는 또 시민단체 소식지를 구독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예 구치소측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씨는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구치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에 대한 공익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지난 98년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필요시에는 교도관 회의를 거쳐 기사를 삭제한 채 재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Kim,Chang&Lee)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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