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HMC투자증권ㆍ하이투자증권 사후위탁증거금 위반 ‘경고’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HMC투자증권에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KRX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돼 있는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도 않았는데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투자증권은 13.5%의 사후위탁증거금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9%의 유지증거금률만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 됐는데도 주문을 받았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10월10일부터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률을 각각 15%, 10%로 인상한 바 있다. KRX 시장감시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1개 파생결제회원사에 대해 위탁증거금의 선입금처리 여부, 증거금률 적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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