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작년 5월 29일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체육계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해당 수석실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지만 당시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며 “이후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