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ㆍ광명ㆍ김포ㆍ부천시등 수도권 4개도시와 광주광역시등 전국 5개 도시 18곳의 집단취락과 제주시 도시구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ㆍ광명의 대규모취락 4곳과 광주광역시ㆍ부천ㆍ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 14곳등 18개 집단취락지역, 제주시의 도시구역내 개발제한구역 전체 82.6㎢(제주시 79.28㎢, 북제주군 3.32㎢)를 해제키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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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18개 집단취락지역은 총 24만2,000평으로 8,188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취락은 ▦성남시 고등마을 ▦부천시 계수ㆍ나사렛ㆍ범박ㆍ괴안마을 ▦광명 신촌ㆍ가리대ㆍ설월리마을 ▦김포시 신기ㆍ본동ㆍ향산마을 등이다.
광주광역시는 동산ㆍ태봉ㆍ가산ㆍ네거리마을 등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들지역은 자연녹지지역로 지정돼 용적률 100%, 건폐율 20%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주시의 해제지역중 공항물류단지 0.44㎢, 시민복지타운 0.43㎢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되며 특히 환경평가결과 1ㆍ2등급 토지인 32.6㎢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해제된 18개 취락에 이어 과천ㆍ시흥ㆍ의정부 등 경기도 8개 도시의 22개 취락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우선해제대상인 서울시 13개 취락과 부산시의 16개 취락도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오는 6~7월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