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의무재송신 정책 개선하려면 콘텐츠 접근권으로 논점 바꿔야"

노기영 교수, 방통위 공청회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 플랫폼 운영권에서 콘텐츠 접근권으로 논점을 바꿔야 합니다." 잇따르는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 간의 재송신료 분쟁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마련한 '지상파재송신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노기영(사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발제자로 참석해 중장기적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 수익구조가 플랫폼 통제에서 콘텐츠 통제로 바뀌는 방송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플랫폼 다변화, 다채널화로 특정 콘텐츠의 통제가 더 큰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시장 지배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시장 참여자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콘텐츠 접근정책으로 노 교수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기존의 KBS와 EBS에서 KBS2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의무송신(must-carry) 정책,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의무운용(must-distribute) 정책, 그리고 콘텐츠사업자에게는 의무제공 정책을 균형 있게 적용해 사업자와 시청자가 모두 합리적으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무재송신 지상파 채널을 확대하고 재송신 계약협상 불발시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제도개선 방향은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를 포함하거나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하되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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