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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피해본세입자 우선권"

집주인·세입자간 분쟁<br>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 한모씨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집주인과 시설 보수 비용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받은 재난지원금을 집주인이 요구하자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 정답은 피해를 본 세입자에 우선권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경우 반드시 침수 피해 세입자의 도배ㆍ장판 등 시설 보수비로 우선 충당해야 하며 그 명목이 피해의 복구비와 위로금에 해당하는 만큼 집주인에게는 권한이 없다.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 또는 누수 피해 주택의 보수와 관련 세입자와 집주인 간 비용부담 문제를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문의하는 상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상담 사례를 일반에 공개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집주인과 지원금 사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배ㆍ장판 등 시설보수에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책임이 있는 쪽에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하자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반대로 세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만큼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불이행 사례는 5대2 비율로 집주인의 의무불이행이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폭우로 침수돼 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집주인이 절반을 요구한 경우 "지원금은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해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힌다. 세입자가 피해복구 비용을 받고 정작 도배ㆍ장판을 교체하지 않은 경우 "훼손의 정도에 따라 세입자는 이사할 때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게 옳다"고 규정한다. 또한 폭우로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집주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는 요구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아울러 입대한 주택에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에만 배상해야 한다"고 밝힌다. 한편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올 상반기 상담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38% 급증한 2만1,768건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피해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다산콜센터(120)나 상담실(02-731-6720)로 전화해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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