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일본 안보법제 개정때 우리입장 반영 되도록 노력"

■ 미-일 신밀월시대

정부는 미국·일본 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새 가이드라인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일 간 새로운 안보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당국은 당분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우방국 간 협의사안에 대해서는 의전적으로 사용되는 '환영(welcome)'이나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 대신 '주목한다(take note)'라는 용어가 선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작전범위 확대와 유사시 한반도 진입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감안되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서 후속 법령 개정 등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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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다. 국방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새 가이드라인은 군사적 성격의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의미가 더 있다"며 "일본이 지침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안보법제(안보 관련 법률)를 개정하고 군사적 수준의 작전계획으로 만들 때 우리의 입장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내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사안별로 한반도와 관련된 현안을 한미 간, 한미일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선포될 전쟁수역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의 요청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대한 논의는 한미 간, 미일 간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한일 간 직접 대화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주한미군 또는 한반도 유사시 파견될 주일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해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위대가 전투병력을 직접 한반도에 보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에 곧 착수해 8월 말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와 신냉전 구도 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평화헌법 사실상 포기'와 '보통국가화'를 둘러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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