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정부, 좌편향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수정명령은 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 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검정된 교과서 내용을 추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국가는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시각·표현을 담고 있거나 국가체제·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심사권을 인정했다. 이어 “수정명령은 검정이나 개편과는 개념이 달라, 규정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고 이듬해 초판이 발행됐으나 2004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좌파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교과부가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29개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리자 저자들은 취소소송을 냈으며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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