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소세 대상 28만 늘어 550만명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지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ㆍ비용 등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종전의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졌다.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의 소득 상한배율은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종전의 2.2배에서 2.4배로,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에서 3.0배로 상향 조정됐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율은 종전의 10%에서 5%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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