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자와 배당수입 등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된다.
이들 금융소득은 그동안 비과세나 분리 과세돼왔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국세청의 그물망에 잡힘에 따라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상세내역이 정부의 소득 파악망에 포함되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소득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ㆍ배당금, 장기보험차익 등에 대해 고객이나 주주별 지급내역을 자세히 기록한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금 중 분리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되 원천징수분 총액만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자와 배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 지급조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에 걸친 편법 상속 증여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을 악용하는 사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들 명의로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해놓고 오랫동안 이자ㆍ배당수입이나 차익을 챙기게 하면 노출 없이 상당금액을 상속 증여해주는 효과를 보게 보았는데 제도의 변화로 이 같은 행위가 힘들어진 탓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는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