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정부는 국회선진화법 잊었나

국정감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취득세 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법, 외국인투자촉진법ㆍ관광진흥법 등 투자촉진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법들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주부터 릴레이 당정회의를 통해 정기국회의 입법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가 국회의 또 다른 축인 야당과 ‘야정(野政)협의’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여태까지 정부는 정책의 틀을 잡을 때 여당만을 파트너로 삼았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는데 애써 야당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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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법안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입법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19대 국회 들어 내내 경험했듯 여야 합의가 없이 절대 한쪽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바야흐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국회 3.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의 소통은 뒷전이다. 당정이 모든 사안을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발목 잡기’로 치부해버린다면 어느 누가 기분 좋게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일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적극적인 국회 설득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국회=여당’으로 한정 짓고 있는 듯하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일정은 부득이 일주일가량 뒤로 밀리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한 주 줄어든 것이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민생정책 입법을 마무리 짓는 방법은 국회와의 꼼꼼한 사전 조율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민주당 등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지금 각 부처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은 활발한 야정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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