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는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7월 안으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등록규제 일제 정비는 규제 사무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의 장애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29건(시 176, 군ㆍ구 753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재ㆍ개정사항을 반영해 근거법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하며, 누락된 규제를 발굴해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시ㆍ군ㆍ구 규제사무 실무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의 교육을 했으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