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8일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해성이 발견된 상품의 바코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소매점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일반 편의점에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추진단은 불량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을 물리는 부당이득 10배 환수제, 형량에 하한선을 둬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 하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업소별 위생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도 전국에 확대 운영된다. 다음달에는 불량수입자를 조기에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불량식품 신고처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는 각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가 우선 접수해 지자체에 조치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