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자 보호에 초점" 부적격 기업 원천 차단

외형적인 요건 평가만으론 부실검증 한계… 요건 강화 상폐심사·공시기능도 보강

SetSectionName(); "투자자 보호에 초점" 부적격 기업 원천 차단 외형적인 요건 평가만으론 부실검증 한계… 요건 강화 상폐심사·공시기능도 보강 황정수기자 pao@sed.co.kr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회상장 더 어려워진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회상장 요건과 함께 상장폐지 심사 및 공시 기능도 강화한다.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적격 또는 부실 기업의 우회 상장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장폐지심사 및 공시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부실기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우회상장에 대한 질적(質的)심사=거래소가 최근 마련한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우회상장에 대한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 업체가 증시에 우회 상장할 경우 거래소는 비상장 업체의 외형적인 요건만을 따져본 후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내년부터는 경영투명성ㆍ수익성ㆍ기업계속성ㆍ지배구조 등과 같은 질적인 요건도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라며 "오는 3ㆍ4분기까지 초안을 마련한 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장사 A와 비상장사 B가 합병하는 우회상장뿐만 아니라 상장사 A와 비상장사 B의 일부 사업부만 합병해 우회상장하는 형태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우회상장 방식을 살펴본 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 우회상장기업의 질적 심사를 진행하면서 신규 상장 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거래소가 우회상장업체에 대한 질적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보호'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ㆍ영업이익률 등 외형적인 요건만을 평가한 후 우회상장 여부를 허용하다 보니 대주주의 횡령 등에 따른 부실, 나아가 퇴출 가능성까지 따져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08년 액슬론을 통해 우회상장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퇴출된 에프아이투어가 대표적인 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부업체 등이 우회상장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시장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장 부적격 기업의 증시 진입을 막는 동시에 건전한 M&A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풀(pool)도 확대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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