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투기업 최소 5년 PF 풋옵션 행사 못할듯

■ 먹튀 FDI 차단한다<br>외국자금 성격등 파악위해 지경부에 거래정보 접근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3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다. 지난 1998년에 제정된 외촉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늬만 외투기업으로 가장한 채 단기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생겨나는 부작용이 나왔다. 실제로 2009년 국내 한 지자체는 외국기업 A사와 투자 유치 계약을 맺으면서 35년간 1,218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A사는 외국의 한 펀드와 국내 기업이 공동투자한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이면계약을 통해 오는 2013년에 투자원금과 연이율 18%를 얹어 외국기업의 지분을 사주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부지를 싸게 매입하려는 국내 기업과 단기차익만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외촉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번 전면 개정안에는 이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맺는 풋옵션의 행사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담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풋옵션 행사기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경부가 외국환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지경부는 외국환거래 정보접근권이 없어 실제 도착금액을 파악하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또 국내에 투자된 자금이 인수합병(M&A)인지, 공장을 지어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인지도 단기간에 가려낼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FDI를 보면 신고금액은 130억달러에 달해 2009년보다 16억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금액은 54억달러에 그쳐 전년보다 13억달러나 줄었다. 따라서 이 같은 착시효과에 따른 정책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도착금액과 유형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고도기술 항목도 대폭 정비된다. 외투기업의 경우 고도기술 분야에 포함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660개의 항목이 있는데 산업흐름에 맞춘 개편이 이뤄진다. 지난해 고도기술로 인정돼 조세감면을 받은 외투기업은 120개, 감면액은 5,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FDI는 전체 국내 총 고정자본(1,200억달러 ) 중 2.4%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 비중이 9.1%에 달해 우리나라도 최소 5%선까지는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FDI는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일종의 경제방위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불합리한 점은 개선함으로써 질적 향상도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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