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무인기는 로또?

포상 규정 없지만 '운석보다 확률 높다' 관심

발견한 강원도 심마니 절도죄 적용도 논란거리

강원도 삼척의 야산에서 지난 6일 발견된 북한 추정 무인기./사진=국방부

무인기를 발견·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질까.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


누리꾼 사이에서는 무인기가 실제 정찰활동을 한 만큼 간첩선에 준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간첩선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은 7억5,000만원. ‘운석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무인기를 찾는 게 빠르다’는 얘기가 떠도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렇지만 포상금은 아직 없다. 무인비행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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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포상을 실시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대북 경계감과 안보 의식 고취 차원에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인기를 발견했는데 그냥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무인기에서 나온 물품을 임의대로 편취할 때 국가보안법은 물론 형법상의 절도죄 또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발견한 뒤 카메라는 폐기하고 저장장치는 따로 떼어내 사용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심마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폐기와 편취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무인기가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바로 신고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 심마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의 합의 아래 부속이 빠져나갔다면 공모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결말은 어찌 날까. 정상 참작의 소지와 법 정신이 취지가 혼재된 상황…. 이들이 포상 받을까, 아니면 일반 형법을 적용받을까./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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