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性접대도 윤락알선에 해당"

大法 판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이른바 ‘성접대’를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모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그들을 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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