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 발표,약대측 반발

내년 2월 처음 실시되는 한약사시험에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대 등 유사학과 학생의 응시가 사실상 어렵게 돼 관련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인 `한약관련과목 95학점 이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한약관련과목을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20개 과목이외에 3개 대학 한약학과의 전공과목 71개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가 인정되는 71개 과목을 한약의 생산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한약의 보관 및 유통, 기타 한의약학의 기초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명칭이 달라도과목의 내용이 같으면 해당 한약관련과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개정된 약사법시행령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한정하면서 94년 한약사제도 도입후 약대에 입학해 한약관련과목을 배워온 학생의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95, 96학번 학생이 있는 전국 20대 약대와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등은 이날 발표된 한약관련과목의 인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대 약대 이경순교수는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약대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시험이 실시되기 2-3년전에 한약관련과목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지 경과조치로 응시자격이 있는 약대생들이 졸업했거나졸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목을 발표하면 약대생들이 물리적으로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및 재학생들은 "법에 제시된 20개 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 한약관련 과목도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했는데도 뒤늦게 발표된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도입당시 한약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아 법에 20개 과목만 정하고 나머지 과목은 추가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학과는 약학과와 한의예과가 동시에 있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대에 있으며 내년 2월 경희대와 원광대에서 3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및 4학년생은 1백80여명, 95.96학번 약대생은 2천4백여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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