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일제징용 노무자 13만명 체불임금 기록 공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무자 13만 여명에게 일본 기업들이 체불한 임금 기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회장)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강제동원 진상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조선인의 재일자산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50년 일본 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민간인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각 지역별로 공탁한 내용을 일본 노동성에 보고한 기록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기업별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종류와 액수 등을 담고 있다. 미지불 급여를 공탁한 기업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등 일본 주요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 35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소재 317개 기업ㆍ446개 작업장이 공탁한 조선인 노무자 13만3,354명의 공탁금은 총 2,798만1,050엔으로 1인당 평균 209.51엔이다. 변협은 이 자료에 대해 “지난해 4월 우리 정부가 입수한 노무자공탁금 자료와 비교해 80%가 겹치지 않은 새로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협회의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최봉태 위원장)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 중인 자료를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고바야시 히사토모(69) 사무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것이다. 앞으로 변협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적극적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내달 말 이번 자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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