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전자 소액주주요구 대폭 수용

전환사채등 주주 우선배정.사외이사 상한 폐지삼성전자(대표 윤종용·尹鍾龍)가 오는 20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하는 등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던 삼성전자가 이처럼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주우선배정 원칙과 사외이사 상한선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정관개정안에 최근 참여연대가 주주제안을 통해 요구한 대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신설하고 전환사채 등의 제3자 배정이 가능한 예외조항으로 긴급자금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시켰다. 이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특정인 등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참여연대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외이사의 상한선을 이사총수의 3분의1로 한다는 항목을 없애고 △이사회의 경영위원회 감독의무와 책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권과 경영진의 주주권 존중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을 명시했다고 삼성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사장과 부사장 등 실질적인 경영자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업무집행만 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요구는 이사회가 경영위원회의 감독의무 책임을 명시하는 선에서 수용키로 했다. 삼성은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금융기관과 제휴선 등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을 삭제하라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는 자금확보는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은 이밖에 △내부거래의 경우 참여연대는 100억원 이상일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의했으나 비수직 계열사로 매출의 5% 이상일 때만 승인받도록 조정했으며 △0.5% 보유주주의 질의에 대해 15일 내 회신 회기 중에도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정관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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