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상장실사와 절차를 담당할 '지정자문인'에 23개 증권사가 신청했다. 선정자격이 되는 총 26개 증권사 가운데 23개사가 '지정자문인'에 나선다는 의향을 나타낸 셈이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우회상장 규정완화와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 상장회사를 합병하는 등 우회상장에 나설 경우 상장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또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고자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던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자율화되며 이에 대한 외부 기관 평가과정도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에 코넥스 상장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증권신고서 면제 등 발행공시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회상장 요건 완화는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돼 벤처캐피탈 등 전문 투자자가 쉽게 투자하고 또 수익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 상장회사들과 달리 청약권유 대상자 기준 자체가 없어지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도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이나 고액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대안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올 상반기 내 개설을 목표로 코넥스 시장 설립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어 앞으로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