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과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이 지원관과 함께 불법사찰에 가담한 전 점검1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전 사무관 원모씨와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