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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150원 요구
인상률 28.7%…경총 "지나친 요구" 부정적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노동계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계 노사문제를 대표하는 경총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8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단일요구안'을 발표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빈곤층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하는 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 측은 이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5,150원, 월 107만6,350원으로 하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를 넘는다. 경제가 호황도 아닌데 노동계의 이번 요구안은 지나치다" 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29일 사용자 측의 요구안을 낼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요구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이날 최저임금 단일 요구안을 내놓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어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최저임금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3월 말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노ㆍ사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심의절차를 밟아 6월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을 한 뒤 고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년 사용자 측과 노동계 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입장차가 커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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