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 재경위와 재정경제원의 방침에 대해 업계는 물론 대학교수 등 관련 학계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공식화하고 나서 스테비오사이드 사용금지를 명문화한 주세법시행령의 개정여부가 주목된다.재정경제원은 19일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을 맞아 한국식품과학회와 기능성식품소재연구회가 『오랫동안 식품에 사용돼 온 스테비오사이드를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도 없이 전문성없는 국회와 재경원이 일방적으로 사용금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