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장 없는 채혈’ 음주운전 처벌 불가

대법원“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채혈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얻었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이 A씨 동서의 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6월 전남 나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A씨의 동서에게 동의를 얻은 후 채혈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나왔다. 이후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지만 2심은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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