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과학기술기본법 조속히 개정해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중심의 추격형 전략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등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전략은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산업·제품 등 융합의 터전 위에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적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 및 시장 활성화에 두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창업촉진 등 창조경제 위한 규정 미흡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각종 과학기술 법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규정한 근본규범이자 각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총괄규범으로서 시대흐름에 맞는 내용과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창조경제 패러다임 구현 등 시대흐름과 확대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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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시대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기본법체계가 확립되도록 했다. 과학기술이 가진 영향력과 잠재력을 감안해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 및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율범위를 확대했다. 과학기술 총괄규범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강됐다.

기술환경 변화 맞춘 개정안 통과 시급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산업화 및 이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더욱 확대·정비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기본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 아이디어와 연구성과를 이용한 사업화 및 기술창업 촉진,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기반 조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산학연 협력 촉진, 민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촉진 유도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정책수단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체제도 갖춰졌다.

요컨대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그동안의 변화된 환경 및 시대 흐름에 맞는 과학기술 기본규범으로서의 위상ㆍ내용 및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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