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달청이 정부시설공사의 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기타경비(제경비률)가 소규모 건축공사와 특수공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반면 중대형 공사에서는 규모와 공기에 따라 소폭 상향조정됐다.조달청이 9일 확정한 「97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및 일반관리비의 산정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경비율은 건축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공기 36개월 미만이 0.1∼0.3%포인트 감소했으며 이밖의 공사는 규모와 공기에 따라 0.1%에서 최고 0.5%포인트가 올랐다.
오름폭이 가장 큰 건축공사는 30억∼50억원 미만 13∼36개월 공사와 37개월 이상 공사로 제경비율이 각각 7.0%, 7.2%이다.
토목 및 전문공사는 감소없이 최저 0.1%에서 최고 0.7%포인트가 높아졌다. 특히 30억∼50억원 미만 13∼36개월, 37개월 이상 공사는 7.3%와 7.5%로 각각 0.7%포인트씩 상승했다.
철강재설치·조경·준설 등 특수공사는 5억원 미만의 경우 공기 6개월 미만이 전년에 비해 최고 0.4%에서 최저 0.1%포인트가 감소, 5억원 이상은 0.1%에서 0.4%포인트까지 올랐다.
이같은 제경비율의 확정에 따라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와 특수공사는 원가계산시 공사비가 약간 줄어들게 됐으며 조달청은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관련업체 재무제표 분석률과 올해 제경비율을 비교분석해서 낮은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