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稅부담 소비자 전가 등 부작용 따져봐야

[■ G20 은행세 본격논의…도입때 파장은] 단기 외화자금 유출입 제어<br>금융위기 대비 장점 불구… 수출업체 금융비용 증가 우려<br>개도국 눈높이 접근도 필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Bank levy) 논의가 본격화하자 도입시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세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수출업체들에 부담이 되고 새로운 세금 부과가 소비자와 산업에 그대로 전이돼 금리와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ㆍ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은행들의 비예금성부채에 일정 수준(15bpㆍ0.15%포인트)의 금융안정분담금(FSC)을 부과하는 은행세 방안은 자칫 소비자, 특히 수출업체에 금융비용 증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외화차입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외은 지점은 세금을 업체들에 그대로 전가시킬 것"이라며 "수주금액의 80~100%를 선물환매도로 헤지하는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G20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은행세는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한다는 측면과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외화 유ㆍ출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빠져나간 500억달러 중 200억달러 이상이 외은 지점의 단기차입금이었다는 점에서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외화 유ㆍ출입의 문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 유ㆍ출입 문턱 역할은 긍정적=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줬던 단기외화자금 유ㆍ출입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은행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외화차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 금융위기마다 반복되는 '이익은 은행이, 손실은 사회에'식의 공적자금 투입 관행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 비예금성부채에 일률적으로 매겨질 경우 과도한 세금 부과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산업이 초기단계인 상태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발전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영국 같은 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면서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는 게 과연 우리 현실에서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단기외채를 포함한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은행세 도입으로 외은 지점의 단기외채 규모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본지점 간 거래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규모 자체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국계은행 대표는 "외은 지점의 본지점 간 외화차입의 대부분이 국내 조선사의 선물환 매입에 사용된다"며 "선물환으로 10bp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15bp의 세금은 당연히 조선사에 떠넘겨질 뿐만 아니라 선물환 매입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장기수주금액에 대한 환헤지를 위해 많게는 수주금액의 100%를 선물환으로 매도하고 외은 지점은 본지점 차입과 매수ㆍ매도(Buy&Sell) 스와프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선물환을 매입한다. 실제 선박 수주가 975억달러에 달했던 2007년 관련 외은 지점의 단기차입은 전년보다 453억달러 늘었다. ◇은행세 전략적 접근 필요=정부는 은행세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먼저 밝혀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G20 의장국인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손익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섣불리 한국판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기보다 국제적 논의에 발맞춘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G20의 틀 안에서 은행세 도입이 논의되는 만큼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입장이 다른 개도국이 고민하는 은행세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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