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임원 8명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서기석)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원장 오세빈)은 사건의 중요성과 법리 다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 등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사1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서로 부장인 서기석 판사는 그동안 ‘행담도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 항소심과 제이유 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 부패 관련 사건을 2년간 전담해왔다. 특히 그는 200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이 죄질이 불량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온정적 처벌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할 게 많으면 일주일에 두번씩도 심리하겠다. 재판은 기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록 열심히 보고 논문 열심히 찾아보면 유ㆍ무죄는 가려지는데 (이번 사건은) 워낙 논란이 많은 사건이다”며 ‘삼성재판’을 맡는 부담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동안 판례에 비춰볼 때 ‘무섭기로 유명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죄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도 많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관련, 주주배정이었는지 제3자 배정이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은 1심에서 ‘회사의 피해액이 50억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이 난 만큼 SDS 주식의 주당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고, 특검과 삼성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