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월부터 전자포괄위임장 제출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의무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괄위임장을 스캔해 첨부하도록 돼 있어 이미지의 조작을 통한 허위 신청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이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전자 포괄위임 신청할 경우 출원인이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포괄위임이란 개별건을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다.